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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 희망나눔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고자 합니다.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기부금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줌으로써 후원자들은 소득세에 따라 일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도 정식 등록된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후원자분들께(개인,법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받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후원 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된 후원자에 한해 홈텍스 홈페이지 소득공제 자료 조회 시 기부금 내역에서 후원금액이 조회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

- 2022115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

  (해당내용을 PDF로 함께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 문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나

일시 후원자 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충족되지 않은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일시 후원자 및 그 외 소득공제 증명 자료가 필요하신 후원자분들께서(개인,법인)는 개별연락을 주셔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070-8859-8420 지역복지인권지원팀

 

발급기준

202111일부터 ~ 20211231일까지의 본인 명의(사업장)로만 발행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남시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만큼 2022년에는 한층 더 발전 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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