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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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6-01-02 13:57 조회수21본문










202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일정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일상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문의 인정 시
활동지원사 종사 가능)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 제 1항 제 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활동지원서비스 불가대상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활동지원서비스
불가 대상
구분 |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예시)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STEP 01
교육 신청
STEP 02
교육비 납부후
이론 및 실기교육
진행
STEP 03
현장실습 진행
(실습 가능한 기관에
직접 실습 신청)
SREP 04
교육이수증 발급
(실습 후 실습기관에서
본 기관으로 실습 일지 발송
→일지확인후
이수증 발급)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표준/전문)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표준과정
이론교육 09:00~18:00
(일일 8시간) 총 5일 =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이론교육+현장실습 = 50시간
교육비 : 150,000원
(내일배움카드 결제 불가)
중식 미제공
전문과정
이론교육 09:00~18:00
(일일 8시간) 총 4일 =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이론교육+현장실습 = 42시간
교육비 : 120,000원
(내일배움카드 결제 불가)
중식 미제공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경력 소지자(최근 1년 돌봄 사업 360시간
이상 참여자,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2026년도 교육일정
과정 인원 접수일정 교육일정
1차 표준과정 50명 2026년01월02일(금)13시~2026년01월19일(월)~01월23일(금)
평일/집합
2차 전문과정 50명 2026년01월02일(금)13시~2026년02월07일(토)~02월28일(토)
주말/집합
3차 표준과정 50명 2026년01월23일(금)10시~2026년03월23일(월)~03월27일(금)
평일/집합
4차 전문과정 50명 2026년02월04일(수)10시~2026년04월04일(토)~04월25일(토)
주말/집합
5차 표준과정 50명 2026년03월03일(화)10시~2026년05월02일(토)~05월30일(토)
주말/집합
6차 전문과정 50명 2026년04월22일(수)10시~2026년06월22일(월)~06월25일(목)
평일/집합
7차 표준과정 50명 2026년05월20일(수)10시~2026년07월20일(월)~07월24일(금)
평일/집합
8차 표준과정 50명 2026년06월01일(월)10시~2026년08월01일(토)~09월05일(토)
주말/집합
9차 전문과정 50명 2026년08월10일(월)10시~2026년10월10일(토)~10월31일(토)
주말/집합
10차 전문과정 50명 2026년08월19일(수)10시~2026년10월19일(월)~10월22일(목)
평일/집합
11차 표준과정 50명 2026년09월23일(수)10시~2026년11월23일(월)~11월27일(금)
평일/집합
교육비환불규정
분쟁유형(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해결기준 비고
교습개시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교습시간은 교육기간중
개시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이후 미환급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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