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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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6 15:41 조회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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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줌으로써

후원자들은 소득세에 따라 일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도 정식 등록된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후원자분들께(개인,법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받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후원 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된 후원자에 한해 홈텍스 홈페이지 소득공제 자료 조회 시 기부금 내역에서 후원금액이 조회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

- 2020115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

  (해당내용을 PDF로 함께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 문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나

일시 후원자 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불충족된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일시 후원자 및 그 외 소득공제 증명 자료가 필요하신 후원자분들께서(개인,법인)는 개별연락을 주셔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070-8859-8420 지역복지인권지원팀 후원담당자


발급기준

201911일부터 ~ 20191231일까지의 본인 명의(사업장)로만 발행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남시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의 손길을 건네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만큼 2020년에는 한층 더 발전 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