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업체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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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6-01-15 19:11 조회수34본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6 – 006호
[2026년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선정]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사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예정가격 : 금200,000,000원(금이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2025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 2026. 3. 19. ~ 2027. 3. 18.
마. 납품품목 : 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건어물류, 가금류, 김치류, 양곡류, 공산품류, 냉동식품류, 소모품 등
바. 납품장소 :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식당, 카페 1곳(나누미카페)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아. 업체선정 기간 및 방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입찰공고 | 2026. 1. 15(목) ~ 2026. 2. 3(월) | - 복지관 홈페이지(www.hanamrehab.or.kr) - 나라장터(www.g2b.go.kr) |
제안서접수 | 2026. 1. 28(수) ~ 2026. 2. 4(수) | - 토·일·공휴일 제외 2. 4(수) 오후 5시까지 접수
1층 경영지원팀장 배인해 ※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7명) |
정량적평가 및 가격평가 심사 | 2026. 2. 4(수) ~ 2026. 2. 6(금) | -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제안서 설명회 | 2026. 2. 10(화) 오후 2시 | - 추후 일시. 장소 복지관 홈페이지 개시 - 제안서 발표는 10분 이내 준비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협상적격자 및 평가결과 공개 | 2026. 2. 11(수) | -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www.hanamrehab.or.kr) |
협상진행 | 2026. 2. 11(수) ~ 2026. 2. 25(수) | - 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최종업체선정 공고 | 2026. 2. 26(목) | -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www.hanamrehab.or.kr) |
계약체결 | 2026. 2. 25(수) ~ 2026. 3. 6(금) | -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산물, 축산물, 가금류,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합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을 등록을 필한 사업자
2)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4)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 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에 해당되는 업체는 보증금확약서로 대신한다.
※ 제3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항 제 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하 고 협상절차를 걸쳐 결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담당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ex) -. 납품 담당 기사의 복장이 위생적이지 못 할 경우 -.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경우 -. 복지관의 검수자가 지정한 곳에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월 15 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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