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립미사(장애전문)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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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5 14:25 조회수1,097본문
2018년 3월 미사강변남로 56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1층에 개원 예정인 하남시 시립미사어린이집에서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신입원아를 모집합니다.
* 홍보, 상담 및 접수기간
1) 홍보기간 : 2018. 1. 15(월) ~ 충원시까지
2) 접수기간 : 2018. 1. 25(목) ~ 충원시까지
3) 동일 순위(점수)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선착순 접수를 우선으로 함
5) 접수장소 : 시립미사어린이집(미사강변남로 56, 하남시장애인복지관 1층)
6) 접수방법 : 이메일(jhsug1024@hanmail.net) 접수
7) 문의처: 010-2800-6720(원장:전현숙)
1. 모집인원 : 24명
구 분 | 인원 | 생년월일 |
만 1~2세(2반) | 장애아동 6명 | ’16. 1. 1 ~ ’15. 12. 31 |
만 3~5세(6반) | 장애아동 18명 | ’14. 1. 1 ~ ’12.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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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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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은 24명이나, 반구성에 따라 모집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2. 모집대상 : 하남시 거주자 (장애등록, 장애진단아동)
3. 입소 우선순위(「영유아보육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순 위 | 구 분 | 제 출 서 류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 가족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 ·입소순위 증명서(주민센터) 등 증빙가능 서류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포함)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시설입소확인서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자(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등) 포함
| · 재직자 : 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②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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