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표준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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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4-09-13 14:49 조회수2,0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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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일정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란?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할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할수 있도록 일상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등
신체활동지원 -대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등
장애인활동지원사란?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활동지원사 종사 가능)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0조 까지 및 제 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 30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 30조 제 1항 제 3호로부터 제 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구분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예시)
배우자 남편,아내(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외)할아버지,(외)할머니,아버지,어머니,아들,딸,손자,손녀 등
형제,자매 오빠,형,언니,누나,남동생,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사위,손자며느리,손녀사위,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시아버지,장인,장모,계자녀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숙(위,아래),시누이(위,아래),처남(위,아래),처형,처제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STEP 01 STEP 02 STEP03
교육신청 교육비 납부 후 이론 교육 이수 현장실습 진행(실습 가능한 기관에 직접 실습 신청)
STEP04
교육이수증 발급(실습 후 실습기관에서 본 기관으로 실습 일지 발송->일지 확인 후 이수증 발급
2024년 교육 일정표
과정 인원(선착순) 접수일정 교육일정
1차 표준과정(평일/집합) 50명 2024년 9월 25일(수) 10시~(선착순접수) 2024년 10월 28일(월)~11월 1일(금)
2차 전문과정(주말/집합) 50명 2024년 10월 14일 (월) 예정 2024년 11월 2일(토)~23일(토) 매주토요일
3차 표준과정(평일/집합) 50명 2024년 10월 14일 (월) 예정 2024년 11월 18일(월)~22일(금)
기타사항
01 교육 접수의 경우 접수일정에 맞춰 10시이후부터 가능합니다
02 본 기관의 경우 교육접수를 온라인으로 선착순 50명까지 접수 받습니다
03 교육 기간 중 복지관 주차장 이용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바라며, 불가피하게 자차 이용시 복지관 공원 주차장 이용 부탁드립니다(주차비 지원 불가)
04 점심식사 시간에 복지관 식당 이용이 불가합니다. 교육장 내 도시락 혹으느 외부 식당 이용 부탁드립니다.
05 교육 진행시 개인 컵 지참 부탁드립니다.
교육비 환불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3호)제 3조
분쟁유형(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해결기준 비고
교습개시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중 총
교습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개시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반환사유가 발생한말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1개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미환급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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