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2025년 권익옹호알리미 2차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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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5-03-31 14:19 조회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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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시 권익옹호알리미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
 
안녕하세요^^
권익옹호 알리미 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집 근처 의사에게 건강관리를 받고 싶은신가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 대상 : 모든 장애인
· 서비스내용 :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 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
· 서비스내용 : 전문적 장애관리   · 서비스내용 :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교육·상담 - 환자관리 - 방문서비스 - 중간점검

치과주치의
· 대상 :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서비스내용 : 구강건강관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치석제거 - 불소도포 - 구강보건교육
· 서비스 비용 : 환자 본인 부담률 10%(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
· 서비스 이용방법 : 주치의 기관 방문 및 신청

"3단계→4단계" 시범사업 주요개선 사항

일반건강관리 대상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

주장애관리 주치의 기관 "일부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 병원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

 (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전국 확대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확대

 (중증 → 중증+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이용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뢰 및 연계 총괄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서비스 내용·수가 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지역사회개발팀은

지역사회 내 인권 및 학대, 권익 침해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법률 정보제공, 옹호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전, 사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