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 2024년 권익옹호 알리미 3차시 "발달장애인과 경제적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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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4-04-29 15:39 조회수253본문
권익옹호알리미 3차시
발달장애인과 경제적 착취
장애인복지법은
제 2조 제3항에서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59조의 9는 아래 표 4와 같이 금지 행위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이 중 제 7호가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
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훈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
예를 시키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 4항은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에
대해서 아래표와 같이 나열하고 있으며,
이 중제 11호 및 제 12호의 범죄가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
판물 둥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괴 중 제321조(주거 · 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
324조의5(미수범)(재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괴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
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
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분」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범률」 제84조제
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장애인복지법은 경제적 착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않으나,
법에서 나열한 금지행위와 학대관련 범죄 중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해당 조항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미하는
경제적 착취가 무엇인지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경제적 착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않으나,
법에서 나열한 금지행위와 학대관련 범죄 중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해당 조항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미하는 경제적 착취가 무엇인지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착취의 정의를 찾아 볼 수 있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은 동일하게 '증여 또
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으며, 학대 관련 범죄에서 사기, 준사기, 공갈, 횡령
등의 형법상 경제적 피해 범죄를 경제적 착취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적 착취란,
'장애인에게 노동력 착취, 사기, 배임, 공갈 등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발달장애인 경제적 착취 피해 동향분석"
-준사기 피해 사건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김재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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