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권익옹호알리미9차시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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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5-10-30 18:34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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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알리미9차시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안녕하세요^^ 권익옹호 알리미 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이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1. 지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2. 지원 내용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 다만,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필수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음.
* 고용보험 탈락, 수급· 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면,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3. 신청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4. 신청 방법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문의
2025. 8. 1.부터 상시 접수로 전환됨.
*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종료될 수 있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https://www.kead.or.kr/sprcmtsvdsblt/cntntsPage.do?menuId=MENU0643

 

지역사회개발팀은
지역사회 내 인권 및 학대, 권익 침해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법률 정보제공, 옹호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전, 사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