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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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0 14:25 조회수104본문
보건복지부 사이트 2018년 11월 19일자 법령 페이지에 의거하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가 일부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와 같으며
출처 및 링크, 첨부파일을 살펴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2018.11.19,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466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1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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