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2 10:47 조회수70본문
보건복지부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이 변동되었고 알기 쉽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링크와 하단 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9월 1일 시행예정)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다.
-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하여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인 사람 | ||
| ||
(종전) 28만9960원*
| ⇨ | (개정)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 |
* 종전 월 지급액 28만9960원: 기초급여액 20만9960원(18년 8월 기준) + 8만 원
<붙임> 1. 장애인연금 개요.
2. 예상 질의
첨부파일
- 이전글 복지부 " 장애 등급제 폐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겠다." (KBS 뉴스) 18.08.22
- 다음글 '드림카 프로젝트' 장애인 자동차 무상 정비, 수리 하반기 접수 시작 (크리스천 투데이) 18.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