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팔 마비 장애인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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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2 16:03 조회수113본문
보건복지부 7월 20일부터 판정기준표를 개정하여
양팔 마비 장애인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팔 마비 장애인도 주차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하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혹은 기사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이슬기 기자, [양팔 마비 장애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에이블뉴스, 2018.06.28
양팔 마비 장애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복지부, 판정기준표 개정…‘주차 가능’ 표지 발급
오는 7월 20일부터 양팔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양팔이 완전마비된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0일까지 받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기준이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관절 1급 및 상지기능 1급을 추가했다.
상기관절 1급은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이며,
상지기능 1급은 두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양 팔이 없는 상지절단 1급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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