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동휠체어, 욕창 예방방석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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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9 09:27 조회수104본문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고가 제품까지 확대되는 등
보장구 지원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비용적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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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메이컬투데이 이한솔기자. [장애인보장구 수동췰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지원확대]. 메디컬투데이. 2018.07.03.
* 링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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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지난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3가지로 분류(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돼
고가 제품까지 확대됐다.
또한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돼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 중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공단에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4300명이 13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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