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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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8 09:34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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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보건복지부 정책뉴스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가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이 마련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블로그 글을 일부 발췌하여 기재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글 하단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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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이 의무화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에는 30분, 8시간 근로 중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화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근로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략)

 

자세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은 아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9933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