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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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0 09:25 조회수186본문
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4세
* 서비스 내용
1)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
2) 신청장소: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s://goo.gl/eWhX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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