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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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0 09:40 조회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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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등급: 3~6급
  • 단,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임)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기준
  • 등록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등급: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단,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제외(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임)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경증장애수당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4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0,000원/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복지로 https://goo.gl/G5fkT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