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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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30 13:48 조회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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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 비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장애인복지관 제 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1~6등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신(임신기간 4개월 이상)인 자

 

2)선정기준

1~6등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

(상세 지원대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출산(유산, 사신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2)신청장소: 읍면동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8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첨부파일)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ro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s://goo.gl/bTuq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