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도 이제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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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8 10:17 조회수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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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안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매우 큽니다.

지난 23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새로운 법률 시행령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그리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내용이 반영된 만큼

장애인들의 생홟 불편이 해소될 것을 기대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

 : 국가나 지나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기존 건물 무대에도 경사로 설치 의무가 부과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의 이동이 훨씬 용이해질 것.

 

-그 동안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신축 건물에 설치 제한함으로 안전성을 확보.

 

-숙박시설에서도 장애인 객실 또는 침실 설치 비율이 높아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객실 설치비율을 1% 이상으로 확대하며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 이상으로 확대 예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외에도, 함게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 계약하거나 대여, 임차하는 차량에도 주차표지가 발급됨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범위 등 정비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내용에 맞게 정비된 내용도 반영.

장애인 등이 출입 또는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의 승강장, 복도, 경사로, 매표소 등이 이에 해당함,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또한 삭제됨

 

 

 

*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블로그를 발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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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ohw2016/22119418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