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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행복나눔, 희망나눔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고자 합니다.

전략기획팀

전략기획

전략기획
사업명 대상 내용
사업계획 및 평가 전 직원 복지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심의·보고·평가·실적관리 등을 진행
복지관 기념행사 지역사회 및 복지관 이용인 복지관 개관을 기념하는 기념행사 진행
직원교육 전 직원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조직통합을 위한 관내교육, 관외교육, 신입직원교육을 진행
직원 역량강화 전 직원 직원의 상호교류 및 리더십,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직원 및 중간관리자 연수, 해외연수 등을 진행
고객만족사업 이용인 및 이용인 보호자 복지관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지역사회 및 복지관 이용인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홍보사업 지역사회 및 복지관 이용인 관내게시판, 홈페이지, 언론매체, 소식지 제작 등을 통해 복지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정보를 제공
조사연구 지역사회 지역사회 분석 보고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 등을 제작
사회복지 실습 사회복지 전공자 동계·하계 방학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 신청인이 대리인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신청 가능

  ①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서비스 신청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이용서비스
신청유형 제출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본인명의 계좌 사본
신규신청자(공단 심사 이력 없는 자)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 자폐성장애)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서비스 내용

이용서비스
구분 세부 내용
사회
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신체
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
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상 정리, 옷장·서랍장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기본급여

이용서비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10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660,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217,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773,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329,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885,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440,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997,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553,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10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665,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220,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77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33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89,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610,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77,700원)

이용서비스
구분 본인부담율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70% 이하 4%
120%이하 6%
180%이하 8%
180%초과 10%

이용 절차

전화 전략기획팀 : 031-760-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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